사동주 분석 관련 조항 예시

사동주 분석. 연구팀은 ‘-게 하다’의 사동이 여타의 보조용언 구성과 달리 ‘-게 하’에 의해 사동주 의미역이 할 당되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합이 전체 문장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으 로 처리하여 접미사에 의한 사동사 의미역 주석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게 하’ 구성의 특 수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 판단된다. ‘-게 하’ 구성이 사동주라는 의미역을 성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장형 사동으로 사동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국어학계 전반의 합의라 는 점을 반영한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어원이 제기한 방안은 장형 사동 문장을 복문으로 이 해한 방식으로, 학교문법을 비롯한 공적 영역의 문법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어학계 전반의 문법 지식에도 매우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설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활용도 가 높다든지 응용 분야에 이점을 갖는다든지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용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처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만약 이 문장을 복문으로 처리할 경우 구문 코퍼스에서 이를 사동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타의 부사절을 포함한 복문 구성과 구별되지 않아, 이 구성의 특수성을 기계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한다. 더구나 ‘아들에게(ARG0) 청소를(ARG1) 하다’라는 내포문이 성립하지 않 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격으로 실현된 ‘아들에게’에 AGR0를 할당하는 것은 기존 지침에 제시된 의미역 할당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한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팀에서 제안한 본용 언과 보조용언의 합이 전체 문장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 다. 아울러 ‘-게 하다’에 집중하여 ‘나는(ARGA) 아들이(ARG0) 청소를(ARG1) [하게 하였다].’, ‘아들 이(ARG0) 청소를(ARG1) [하게 하였다].’로 처리하는 것이 사동문 의미역 할당의 주체를 밝힌다는 이 론적 측면에서나 작업의 효율성과 활용 가능성에서 더 나은 방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 to 사동주 분석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