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관한 국가 제한사항 관련 조항 예시

사용에 관한 국가 제한사항. 고객에 의한 데이터 사용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데이터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의 정부 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 허가, 승인 또는 권한을 취득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본 서비스 명세에 의거한 IBM 의 의무는 이러한 고객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에 관한 국가 제한사항. 고객에 의한 컨텐츠 사용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컨텐츠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 허가, 승인 또는 권한을 취득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본 서비스 명세서에 의거한 IBM 의 의무는 이러한 고객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에 관한 국가 제한사항. 고객에 의한 데이터 사용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데이터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의 정부 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 허가, 승인 또는 권한을 취득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본 서비스 명세에 의거한 IBM 의 의무는 이러한 고객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데이터와 날씨 및 날씨 관련 정보, 예보 및 경보는 "현 상태대로" 제공되며 IBM 은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완전성 또는 사용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 to 사용에 관한 국가 제한사항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