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건 관련 조항 예시

추가 조건. 이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사용은 위에 서술된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따릅니다.
추가 조건. 라이센스 자료(또는 그 일부)는 본 계약에 정한 조건 이외의 계약 조건이나 다른 조건(예를 들면, 라이센스 자료와 수반하는 계약 조건들 또는 라이센스 자료의 명령,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사용 또는 복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라이센시는 위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추가 조건. 당사 또는 당사에 의해 지정된 외주업체 또는 계열사가 제 공하는 앱, 사이트 및 서비스 또는 보다 포괄적이거나 업데이트된 버 전의 앱, 사이트 및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 이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동일하게 완전 한 효력을 발휘합니다(적용 가능한 대체약관 포함).
추가 조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들(또는 동등한 기본 클라우드 계약들)에는 xxxxx://xxx.xxx.xxx/acs에서 제공한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추가 조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위에 서술된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따릅니다.
추가 조건. 교육용 제품. 사용권자가 교육 기간인 경우, 사용권자의 영역(섹션 33. 영역에 명시) 및 사용권이 부여된 자료에는 아래에 명시된 교육용 제품이 포함되며, 본 섹션 10 에 명시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추가 조건. 9.1. 미국 정부가 최종 사용자인 경우. 고객이 미국 정부 기관인 경우 고객은 서비스를 통해 액세스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연관된 사용자 또는 장치가 다운로드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연방조달법 2.101절("FAR" 48 CFR 2.101)에 정의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 및 동의한다. 따라서 FAR 12.212항(48 CFR 12.212), 국방성 연방 조달법("DFARS")의 227.7202-1항과 227.7202-3항 (48 CFR 227.7202-1 및 227.7202-3)에 의거, 미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의 사용, 복제, 정보 공개에 대해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조건, 제한, 한계가 적용된다는 데 동의한다.

Related to 추가 조건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