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 승인 관련 조항 예시

선수 계약 승인. 모든 선수 계약은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후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선수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그 사무국은 제출된 계약 요약표 및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리그 사무국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 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 계약 승인. 모든 선수 계약은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체결 후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계약 요약표 및 선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그 사무국은 제출된 계약 요약표 및 선수 계약서를 검토하여 선수 계약의 승인 여부를 팀에게 통보한다. 또한 참가 자격 진술서 및 면책확인서를 제출한 선수만 최종적으로 LCK 및 LCK CL 참가가 승인된다. 이와 별개로 리그 사무국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 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선수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한 계약이 없는 선수의 경우 LCK 및 LCK CL 참가가 거부될 수 있다. 단,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선수 계약이라 할지라도 소속 팀에서 제출한 통합 로스터가 본 규정집 2.3 로스터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 사무국은 해당 팀의 일부 선수 계약 또는 통합 로스터 자체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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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