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환급금대출】에 의한 환급금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는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 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 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이 경우 제37조(약관대출) 제 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