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환급금대출】에 의한 환급금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 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 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 는 제32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 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1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6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