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환급금대출】에 의한 환급금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9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 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은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 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 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 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 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9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8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 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 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