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 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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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 지침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 을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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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지침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 제조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감액 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 을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협력사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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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금 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 을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협력업 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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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