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사용 관련 조항 예시

설치 및 사용. 귀하는 허가된 사용권 수 및 구성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 이상의 장애 복구 사이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장애 복구, 긴급 재시작 및 백업을 위해 합당하게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생산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권 계약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려면 실행 시에 설명되는 방법대로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을 해야 합니다. SAP BusinessObjects는 사용권의 개수 및 종류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키 코드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a) 서버 소프트웨어. 귀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처음 취득한 국가에 있는 단일 서버에 생산 사용을 위하여 서버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서버 소프트웨어에 부속되는 문서를 내부의 비상업적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a) 서버 소프트웨어. 귀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처음 취득한 국가에 있는 단일 서버에 생산 사용을 위하여 서버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서버 소프트웨어에 부속되는 문서를 내부의 비상업적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당 사용권 부여 방식에서 벤틀리 기본 설정은 귀하가 하나의 서버 내에 실제 포함된 모든 프로세서에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버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서당 방식으로 사용 허락된 경우 귀하는 그 서버의 (실제든 가상이든) 승인받고 사용 허가받은 프로세서 수에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서버당 사용권 부여 방식에서, 벤틀리가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사용자의 최대 수에 제한을 두고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서버 소프트웨어와 함께만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숫자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어느 장치에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 CAL. 서버당 사용권 부여 방식에서, 벤틀리가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장치의 최대 수에 제한을 두고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 없는 수의 사용자 또는 장치들이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은 서버당 사용권 부여 방식에서 개별 사용자 또는 장치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d) 수동 Fail-Over 서버. 서버 소프트웨어가 클러스터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귀하는 fail-over 지원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서버에 서버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a) 외부 커넥터 사용권. 귀하는 하나의 장치에 외부 커넥터 사본 하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장치를 지정된 서버 소프트웨어(동일 현장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나 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 내에 항상 있음)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b) 외부 사용자. 귀하가 취득한 각 외부 커넥터 사용권에 대하여, 외부 커넥터에 대한 기본 사용권 부여 방식에 따라 귀하는 각 외부 사용자를 위한 CAL을 취득할 필요 없이 외부 커넥터 사용권이 확보된 지정된 서버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에 외부 사용자가 그 수에 제한 없이 접근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부 사용자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외부 커넥터를 통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그 사용자가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 및 접근하는 데에 대한 적절한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특정 외부 커넥터 사용권이 해당 외부 커넥터를 통해 연결하는 외부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 세부 사항, 제한 사항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귀하의 제품 설명서 및 사용권 키를 확인하십시오. (c) 수동 Fail-Over 외부 커넥터. 외부 커넥터가 클러스터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설치되는 경우 귀하는 fail-over 지원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서버 또는 장치에 외부 커넥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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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