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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관련 조항 예시

설치장소. 축전지÷ »9 또÷ 저9인 장=와 증기, 물 또÷ 유증기 。에 닿÷ 장=에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설치장소. 1. 축전지는 고온 또는 저온인 장소와 증기, 물 또는 유증기 등에 닿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알칼리축전지와 납축전지는 동일 구획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축전지는 거주구역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용량이 큰 축전지는 전용의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조절형 밀폐식 축전지는 적절한 장소 에 설치할 수 있다. 【지침 참조 】 5. 기관시동용 축전지는 기관에 가능한 한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 축전지가 축전지실 내에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효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1. 장비의 설치장소는 제4조에 기재된 곳에 한정키로 하며 “을”의 기술자는 전 제4조의 설치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기 RENTAL SERVICE를 실시키로 한다. 2. “갑”이 장비의 설치장소를 이동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 장비 의 이동은 “을”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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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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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