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위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의 6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위 제 1 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 4 조의 6 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