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 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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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 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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