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장소 관련 조항 예시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거주구분 순위 접 수 일 청약 접수 시간 및 장소 당첨자 발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 순위 2016. 08. 10 •시 간 : 08:00 ~ 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xxx.xxxxxx.xxx)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xxx.xxx0xxx.xxx) •일 시 : 2016. 08. 18.(목) 민영 속초시 (수)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주택 강원도에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인터넷,ARS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xxx.xxx) - 국민은행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0xxx.xxx)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신 분 2 순위 2016. 08. 11 (목) ※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 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노약자ㆍ장애우ㆍ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은 불가함. [접수시간: 09:00 ~ 16:00] ※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청약 참가은행 거래지점에서 접수가능 ● 일 반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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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