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공통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일반공급 공통사항. 상기 청약신청시간은 08:00~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daejeon)에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휴대폰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주택형 착오기재, 1세대 2건 이상의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청약신청 후 제출된 청약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에 대한 책임 또한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공통사항.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방법 및 절 차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접속 ⇒ 인터넷 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부동산⇒ 청약⇒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자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가능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공통사항. 상기 일반 공급 신청시간은 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단, 신청일시에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1인 2건 이상의 중복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은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 므로 발생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정된 일자에 매월 임대료를 입금하시기 바라며, 매월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 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반공급 공통사항. 상기 일반 공급 신청시간은 8:00~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은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홈페이지 (xxxx://xx-xxxx.xx.xx/)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후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Ⅳ

Related to 일반공급 공통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