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 관련 조항 예시

당첨자 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소득·자산 소명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18.11.14(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8.10.10.(수)
당첨자 발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소득 및 자산 심사, 소명대상 통보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3순위 2018.10.23(화) (10:00 ~ 17:00)
당첨자 발표. 1) 발표일 : 2023.02.10. 14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에 의해 선정하며,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자(임대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층,호수 지정 - 층,호수는 공정한 추청방식에 의해 무작위 배정되며 층호수 발표일(2023.03.10.)에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층,호수는 공정한 추청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 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층,호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첨자상호간의 합의에 의 한 층,호수 교환도 불가능 합니다.) 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 방문 계약 장소 - 계약장소 주소 : 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1364-54, 한나타워 1층 공고문 하단 지도 표기 - 계약시 당 건물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관계로 인근 주차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 시 : 2016년 08월 18일(목)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또는 인터넷, ARS.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인터넷, ARS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2022.07.20.(수) ~2022.07.27.(수) 2022.07.13.(수)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2.07.20(09:00) ~ 2022.07.27.(18:00)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 필요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제출 후 계약 시 원본 제출)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 추가서류 제출)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차량등록유형(장애인,유자녀,생업용,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추가 서류(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소득, 자산)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이메일(xxxxx@xxxxxxxx.xxx)로 제출 (단, 계약 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2.10.04.(화)~2022.11.30.(수)예정이나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2022.08.31.예정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진행 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은 추후 발 급해드리오니 계약 및 대출상담 시 참조바랍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임대상담센터 : 대표전화, 인터넷 청약관련 문의 : 00-000-0000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 - e-mail : xxxxx@xxxxxxxx.xxx
당첨자 발표. 발표일 : 2022.08.02.(화) 17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추첨방식에 의하며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예비자(공급유형별 주택모집호수 100% 비율로 추가 추첨, 공급유형별 주택모집호수가 3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 호수의 300% 이내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불가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주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1. 2. 25.(목) ■ 당첨확인 : 크리원 홈페이지 ( xxx.xxxxxxx.xx ) 및 문자 개별 발송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 및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 당첨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 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크리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당첨자 발표. 분양부서의 장은 입주자로 선정 또는 당첨된 사실과 주택의 동․호 추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당첨자 발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 ▶ ▶ ▶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 70%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19㎡ □ 29㎡ □ 40㎡ 본인 홍길동 1 1 1 1 1 1 - 1 2 3 4 5 6 7 배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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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