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신탁보수 Clause in Contracts

신탁보수. 수탁자는 [별지1]‘증권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6 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계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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