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지역 제한 관련 조항 예시

실시지역 제한. [ 사례5 ] 갑(甲)은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며 관련 기술 x1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을(乙) 또한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관련 기술 x2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시장 기준, 갑의 시장점유율은 50%, 을의 시장점유율은 30%에 이른다. 기존에 갑과 을은 각자의 본사 소재지 인 A국, B국을 중심으로 각각 X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최근 A국과 B국의 무 역협정에 따른 X상품 관세 인하로 A국에서 을이 제조한 X의, B국에서 갑이 제조 한 X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국에서 갑과 을의 X상품 경쟁이 강화되어 10%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을의 X상 품 제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x1 및 x2를 크로스라이선스하고 양 기술을 결합하여 X상품 제조 과정을 효율화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 갑은 을에게 x1기술의 실시를 허락하면서 실시지역 을 B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을은 갑에게 x2기술의 실시를 허락하면서 실시지 역을 A국으로 한정하였다. 계약 체결 결과 양 사업자는 상호 기술을 결합하여 X 상품의 제조원가를 7%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실시지역 한정 조건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직접 실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동 시에, 자신의 사업 분야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하여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특허권자는 다른 사업자에 게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자신의 주요 사업영역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갑과 을은 크로스라이선스계약 체결 시 실시권을 각각 A국 B국으로 한정하여 관련 상품 X의 판매지역을 실질적으로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에 따른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상품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의 가격상승이 초 래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경쟁사업자간 실시지역 제한을 통 해 사실상 관련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정거 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일반적인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에 의한 자신의 사업 영역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지역을 제한하여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예) 기술 x1에 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X상품을 A국에서만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하고 있는 사업자 갑이 B국에 있는 신규 진입 사업자 을에게 x1기술을 라이선스하여 X상품을 새롭게 제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시지역을 B국으로 제한하여 기 술료 수입을 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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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