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지역 제한 관련 조항 예시

실시지역 제한. [ 사례5 ] 갑(甲)은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며 관련 기술 x1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을(乙) 또한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관련 기술 x2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시장 기준, 갑의 시장점유율은 50%, 을의 시장점유율은 30%에 이른다. 기존에 갑과 을은 각자의 본사 소재지 인 A국, B국을 중심으로 각각 X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최근 A국과 B국의 무 역협정에 따른 X상품 관세 인하로 A국에서 을이 제조한 X의, B국에서 갑이 제조 한 X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국에서 갑과 을의 X상품 경쟁이 강화되어 10%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을의 X상 품 제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x1 및 x2를 크로스라이선스하고 양 기술을 결합하여 X상품 제조 과정을 효율화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 갑은 을에게 x1기술의 실시를 허락하면서 실시지역 을 B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을은 갑에게 x2기술의 실시를 허락하면서 실시지 역을 A국으로 한정하였다. 계약 체결 결과 양 사업자는 상호 기술을 결합하여 X 상품의 제조원가를 7%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실시지역 한정 조건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직접 실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동 시에, 자신의 사업 분야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하여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특허권자는 다른 사업자에 게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자신의 주요 사업영역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갑과 을은 크로스라이선스계약 체결 시 실시권을 각각 A국 B국으로 한정하여 관련 상품 X의 판매지역을 실질적으로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에 따른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상품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의 가격상승이 초 래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경쟁사업자간 실시지역 제한을 통 해 사실상 관련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정거 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일반적인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에 의한 자신의 사업 영역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지역을 제한하여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예) 기술 x1에 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X상품을 A국에서만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하고 있는 사업자 갑이 B국에 있는 신규 진입 사업자 을에게 x1기술을 라이선스하여 X상품을 새롭게 제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시지역을 B국으로 제한하여 기 술료 수입을 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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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