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간 관련 조항 예시

심사 기간. 귀하가 본 □용 약관의 준수에 실패하면, 인텔은 귀하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최대 90 일□며, □ 기간에 귀하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 귀하는 반드시 귀하가 인지한 결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사 기간□ 끝나고도 결함□ 계속될 경우 귀하의 프로그램 멤버십□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종료일로부터 늦□도 6(육)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프로그램 재참□ 신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재참□ □부는 인텔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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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