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 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등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규제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명령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변경(또는 해지)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상의 제한, 의무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방은 제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의 변경. ①계약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기로 합의하거나, IMHR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행하게 될 경우 회원과 IMHR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IMHR은 당사자들간 합의된 추가적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은 이를 지급하는 것에 상호 동의한다. IMHR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는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