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성 관련 조항 예시

연결성. 귀하와 귀하의 승인된 사용자 및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 한 모든 통신 또는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귀하와 그 시설에서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클라우드 서비스 문서에 자세히 설명될 수 있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기타 타사 비용 외에도, 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신 비용, 수 수료 및 서비스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성. 귀하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i) 귀사의 기본 연락 담당자 및 멤버십 등급 기준의 일부로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직원을 위한 활성 이메일 주소를 유지합니다. (ii)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유지합니다. 귀하의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가 18 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일 경우, 인텔은 귀하의 개별 로그인 ID 를 삭제 및 다시 할당하고 귀하의 채널 상표 사용 계약(CTLA)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i)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자신만의 인증된 액세스에만 사용합니다. (iv) 인텔이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또는 귀하 및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의 멤버십 상태 변경에 관하여 보내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공지 사항은 뉴스레터 및 통신문 선호도와 관계 없이 모두 검토합니다. (v) 인텔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 사이트에 귀하의 회사 이름, 주소 및 회원 상태를 나열하고 귀하의 웹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인텔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귀사의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연결성. 귀하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i) 귀사의 기본 연락 담당자 및 멤버십 등급 기준의 일부로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직원을 위한 활성 이메일 주소를 유지합니다. (ii) 인텔 기술 공급업체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유지합니다. 귀하의 로그인ID 및 암호가 18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일 경우, 인텔 기술 공급업체 프로그램에서는 귀하의 개별 로그인 ID를 삭제하고 다시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iii) 인텔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자신만의 인증된 액세스에만 사용합니다.
연결성. 특정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속 제품”, “부속 서비스”(“웹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 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오토데스크” 또는 제 3 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호스트된 내용과 서비스를 고 객이 “액세스”하도록 조장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의해 호스트된 내용이라도 고객의 “컴퓨터”의 “해당 소프트웨어” 내 또는 관련된 구성요소이거나 기능처럼 보일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것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통지가 없이 고객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자동적으로 접속(일시적, 간헐적 또는 정기적)하게 하며, “오토데스크” 또는 제 3 자의 웹사이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이 추가 정보, 특징, 기능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속 제품”, “부속 서비스”가 “서 브스크립션 계약” 또는 적용 가능한 조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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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