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의 정의

수익자명부. 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수익자명부를 말한다.

Related to 수익자명부

  •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 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판매회사 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매회 사를 말한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 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이란 이용자 중 회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무료회원, 유료회원을 말하며,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급여 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추적오차율 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변동률의 차이 를 말한다.

  • 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 전문의 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류 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 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 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