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축을 목표로 하며 연구의 범위와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 세부 연구 내용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축을 위한 연구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의 범위 및 세부 연구 내용 제안의 범위 세부 내용 ‘고급’ 단계의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일반 외국인을 위한 ‘고급’ 단계의 어휘 선정 및 내용 구축을 위한 문헌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한국어 어휘 교육(3단계)을 위한 어휘 정보 구조 설계 ○어휘 의미별, 주제 및 상황별 체계에 대한 자료 분석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평정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급’ 단계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평정 ‘고급’ 단계의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구축 ○선정된 개별 단어의 교육 자료 구축 ○'고급‘ 단계의 의미 범주 설정 및 어휘 분류 ○‘고급’ 단계의 주제별․발화 상황별 범주 설정 및 어휘 분류 어휘 정보 구조 정비 및 한국어 교육 어휘 자료 구축 ○'고급‘ 단계의 어휘 목록 및 관련어 목록(1~2단계 포함)을 <한국어 기초 사전>과 대조하여 정비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재(3단계) 말뭉치 구축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크게 세 가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양 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으로 구성됨.

Related to 연구의 범위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