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축을 목표로 하며 연구의 범위와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 세부 연구 내용 (1)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일반 외국인을 위한 중급 수준의 어휘 선정 및 내용 구축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한국어 어휘 교육(2단계)을 위한 어휘 정보 구조 설계 ○국외 한국어 교육 어휘 목록 및 내용, 외국어 교육 어휘 목록 및 내용 조사·분석 ○기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을 위한 사항 (2) 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평정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및 평정 (3) 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구축 ○교육 자료 개발과 교수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어휘 의미 범주별, 주제 및 발화 상황별 어휘 자료 구축 ○기초 연구에서 설계한 개별 어휘 정보 구축 (4)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활용 모형 제시 ○한국어 교육 연구,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를 고려하여 활용 모형 제시 (5) 어휘 정보 구조 정비 및 한국어 교육 어휘 자료 구축 ○어휘 목록 및 관련어 목록(1단계 포함)을 한국어기초사전과 대조하여 정비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을 위한 한국어 교재(1단계 포함) 말뭉치 구축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크게 세 가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양 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으로 구성됨.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운영 상황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즉 국 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 비학위과정)의 현재 운 영 상황 조사 및 분석 2)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교원양성기관평가, 공학인증제,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국 내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적용 가능한 내용 모색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정기 재심사 기준,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대학 및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등 의 마련 ▪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지침서 등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공청회 개최, 법령 개 정 등에 필요한 내용 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세부 연구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상황,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기관별 과정별 운영 현황을 조사한 뒤 기관 재심사 제 도를 정비할 때 구분에 따른 상세한 조건을 수립해야 함. - 대학과 대학원의 재심사 시 평가 기준 정립, 대학과 대 학원의 자격증 발급 시 경로 조정 및 시스템 재구축, 학위과정의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 위임 관련 법률 확인 필요함. -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중 학위와 비학위과정만으 로 관리할 수 없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있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여부는 실제로 국가평생 진흥원과 국립국어원 두 기관의 영향을 모두 받으므로 기관의 재심사 기준을 달리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증 단체 발급에 대한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분 석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 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근거 법 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 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 성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따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별로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 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이 지니는 교육적 측면과 심사 기준, 절차, 방식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사 자격제도의 양 성기관의 재심사 사례를 조사 분석 후 기준을 마련해 야 함.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기준 마련 및 구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기준 정비, 정기 재심사 기준 마련 - 최초 심사 제도를 분석해 한계와 재심사 제도를 고려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보완하여 보다 진보된 최초 심사 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 정비된 최초 심사 제도의 개발 배경과 원칙에 따라 이 와 연계된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여야 함. ▪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현행 제도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서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의 자격 심사를 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 됨.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인증제를 포함한 한국어교원 자 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 학(원)의 학위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 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향후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요 함(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22조 및 제 45조). - 위임, 위탁 받은 교육기관(대학, 기관)의 정기적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 련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의 단체 심사 신청 방 안 모색 ▪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지침서 등 연구 내용의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제도 구축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운영 방법 제안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대상 공청회 개최 통한 현장 이해 도 제고 -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소속 교수,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 으로써 활용도 높은 최상의 재심사 제도 및 운영 방법 을 개발하고 제안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운영 방안 연구 - 재심사 기준(표) 마련 시 ...

Related to 연구의 범위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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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