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관련 조항 예시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연령구분 🔾 시‧군 대표로 출전한다.(1부, 2부를 구분하여 경기진행) 🔾 만 20세이상 남,여에 한하여 출전 가능(대학단일팀 불가) (팀 지도자는 출전 불가능)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남ㆍ여 40명(연령구분 없음) 단체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일반부 🔾 30대부 : 30~39세(1991년생부터~198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40대부 : 40~49세(1981년생부터~197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50대부 : 50~59세(1971년생부터~196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나. 어르신부 🔾 60대부 : 60~69세(1961년생부터~195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70대부 : 70세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대회참가규정에 의함. ※하향 출전 가능하며, 중복출전은 불가함.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어르신부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60세+60세【1961년 이전 출생자】 65세+65세【1956년 이전 출생자】 70세+70세【1951년 이전 출생자】 (단 여자선수는 60세 이상이면 어르신부서를 규제 없이 출전가능) 🔾 남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복식 50세, 40세, 20·30세) 🔾 여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복식 50세, 40세, 20·30세)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자부, 여자부) 🔾 20~30대 : 1982년생부터 ~ 2001년생까지(3명) 🔾 40대 : 1972년생부터 ~ 1981년생까지(3명) 🔾 50대이상 : 1971.12.31이전 출생자(3명)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품 새 : 10대(고등부에 한함) 4명, 20대(주민등록상 1993.1.1.~2002.12.31.) 4명, 30대(주민등록상 1993.1.1. 이전출생자) 이상 2명으로 10명을 한팀으로 한다.(여자선수 3명 출전 권장)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부만 참가가능.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연령구분(단, 20, 30대 선수가 부족 시에는 40대 선수 등록 가능)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개인전 : 체급 및 부별(7개부 별)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 남자부 : 4개부별

Related to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