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지연 관련 조항 예시
연장된 지연. 주: 공동운항 항공편의 경우, 운항 운송인의 활주로 지체(tarmac delay) 사전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하와이안 항공은 비행기가 문을 닫은 후(출발 시) 또는 비행기가 착륙한 시간으로부터(도착 시) 3 시간 이상 지연되기 전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
(i) 기장이, 비행기가 승객들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안전 관련 또는 보안 관련 문제 때문에 활주로에서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ii) 항공 교통 통제소에서 기장에게,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게이트나 다른 하차 지점으로 돌아가면 공항 운영에 크게 방해가 된다고 통보한 경우.
2. 이미 비행기를 탄 승객들에게 지연 연장(2 시간 넘게)이 발생하고,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거나(출발 시) 착륙한 경우(도착 시), 하와이안 항공은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법이나 규정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음식(스낵 믹스, 프레첼 등), 물, 주스, 소프트 음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하와이안 항공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는 동안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법이나 규정을 지킬 것을 전제로 화장실 사용과 의료적 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하와이안 항공은 위 C(2) 및 C(3) 항을 이행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와이안 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허브 공항들(14 C.F.R. 파트 259 에 따른 중형 및 대형 허브 회항공항 포함)과 조정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