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하물 허용량 관련 조항 예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 1. 수하물은 총 직선 인치/센티미터 수를 결정하기 위해 길이와 폭, 높이를 더해서 측정된다. 총 직선 규격 허용량은 62 인치(157cm)이다. 2. 한 개당 100 파운드(45kg)가 넘는 수하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가. 무료 위탁 수하물의 크기는 90(L)X90(D)X70(H)cm, 중량은 40kg 이하이며, 수량은 4Pieces로 제한한다. 단 입국 국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상기 조항 외 수하물을 초과하여 위탁 받지 않으며, 위탁 수하물에 대한 초과비용 발생은 이루 어 지지 않는다. 다. 이 조항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 그리고 화동해운의 사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여객은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고 운송인 규정의 조건 및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수하물을 무료로 동반할 수 있다. 하나의 단체로서 동일한 항공편으로 공통 목적지 혹은 도중체류지까지 여행하는 2인 이상의 여객이 본인들과 본인들의 수하물을 동일한 시각과 장소에 여행을 위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여객들은 각자 소지한 항공권이나 전자예약확인서에서 명시하는 인당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한 값과 동일한 총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허가 받는다. 9.5.1 이동 보조 수단 다음 사항은 유럽연합 내의 공항에서 출발이나 경유, 도착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된다.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좌석 제한 가능성과 위험 화물 관련 법령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거동이 불편한 여객은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추가하여 무료로 이동 보조 수단 2개를 동반할 수 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비자발적으로 경로 변경을 한 승객은 원래 운임을 지불한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있다. 본 규정은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에서 비즈니스/이코노미/투어리스트/이코노미/스리프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85 규칙: 항공편의 일정, 지연, 취소 A. 일정표 시간표나 다른 곳에 게시된 시간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로 되지 아니한다. 일정표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송인은 연결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시간표 또는 다른 일정 표시에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의 피고용인, 대리인, 대표자는 항공편의 출발이나 도착 일시, 항공편의 운영 일시에 대한 진술이나 표시에 의해 운송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비자발적으로 경로 변경을 한 승객은 원래 운임을 지불한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있다. 본 규정은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에서 비즈니스/이코노미/투어리스트/이코노미/스리프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85 규칙: 항공편의 일정, 지연, 취소 A. 일정표
무료 수하물 허용량. 1. 각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회사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석 운임을 지불한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20kg 입니다. (2) 상기 (1)에 추가하여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2.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전항에 규정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아의 짐은 동반하는 여객의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중량의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합니다. 4. 동일한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2 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지점까지 동시에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에 따라 중량에 대해 각자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하고 해당 동행 여객 전원을 일체로 간주하여 그 허용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물품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하지 않고 무료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1) 유아 및 소아 여객 본인이 사용하는 접이식 유모차, 휴대용 요람 및 유아용 시트 (2) 신체장애인 여객을 보조하기 위해 해당 여객 본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3) 신체장애인 여객을 보조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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