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Clause in Contracts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적 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두 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부활(효력회복)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그 지 급을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적립 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5,0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파 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심사형 특별약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