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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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참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금, 실적배당 종신연금) 및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9조제1호제3조 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1,000만원 ※ 다만,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 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립금)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3조 제2호)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 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지급 ※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적립금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큰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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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특별계정 운용 보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참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실적배당 종신연금) 및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기준: 1구좌)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9조제1호제3조 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1,000만원 ※ 다만,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 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립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3조 제2호)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 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지급 ※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큰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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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건강관리자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확 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5,0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2.500만원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4,000만원 3,0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2.000만원 1,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2,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보장개시일 이 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5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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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예금자 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지급 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예 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암진단 보험금 (제8조 제1호) 암진단 보험금 Ⅰ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 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다만때(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1,6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800만원 암진단 보험금 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때(다 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4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20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제8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소액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확정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각 최초 1 회한1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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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최초계약] (제9조제1호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Ⅰ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질병 또는 재 2만원 입원급여금 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다만, 1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제4조 제1호)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30만원 3종 수술: 50만원 수술급여금 (제4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 종 수술”을 받았을 경❹(수술 1회당) 4종 수술: 150만원 5종 수술: 500만원 (다만, 1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수술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갱신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제4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최초 1회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만원 수술급여금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제4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 종 수술”을 받았을 경❹(수술 1회당) [2년이상] 1종 수술: 500만원 [2년미만] 10만원 2종 수술: 250만원30만원 3종 수술: 50만원 4종 수술: 150만원 5종 수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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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m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건강관리자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5,0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2.500만원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남녀생식기관련암”이 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3,000만원 [1년미만]: 1,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00만원 [1년미만]: 250만원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에 뇌출혈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4,000만원 [1년미만]: 2,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4,0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2,000만원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이후 에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1년이상]: 1,000만원 [2년미만] 1년미만]: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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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때(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각 최초 1 회한1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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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kdblife.co.kr, direct.kdblife.co.kr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1형 일시형 2형 만기형 사망보험금 (제9조제1호제3조 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500만원 +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 을 때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2형 만기형 10년만기(갱신형)에 한함) [2년이상] - 50만원 (기준: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1형 일시형 2형 만기형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2형 만기형 10년만기(갱신형)에 한함)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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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