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 관련 조항 예시

예외 조항. HP는 본 제품의 동작에서 간섭이나 오류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HP는 HP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 본 계약의 상반되는 조항에 관계없이 McAfee는 다음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청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귀사가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i) 귀사의 본 계약 위반, (ii) 귀사 또는 귀사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제공한 기술, 디자인, 지침 또는 요구 사항, (iii) 클라우드 서비스 수정 또는 해당 설명서의 범위를 벗어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iv) 현재 버전이 아니거나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v) 회사 데이터, (vi)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vii) 전체 또는 일부 표준으로 구현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예외 조항. “제품 보증” 및 “출력 보증”은 다음 각 항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태양광 전문 업체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업체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 (2) 현대에너지솔루션 및 현대에너지솔루션 공식대리점이 아닌 경로를 통해 구입한 경우 (3) 고객 측의 보관, 포장, 운송 중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4) 모듈 사양, 설치매뉴얼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모듈의 고장 또는 손상 (5) 부적절한 시스템의 설계/배선/설치 또는 구성 및 설치 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발생된 고장 또는 손상 (6) 작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점, 장소, 환경에 설치된 모듈 (7) 모듈을 개조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고객이 제품사양서, 설치매뉴얼, 합의된 운영패턴∙운전조건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타 오사용한 경우 (9) 모듈 이외의 주변 장치 또는 부품의 불량으로 발생한 모듈의 고장 또는 손상 (10) 판매자의 승인된 서비스 기술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임의 수리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 (11) 초기 설치 장소에서 제거/타 장소 이설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12) 모듈의 일련번호가 임의로 변경, 손상 또는 제거된 경우 (13) 판매자가 인도한 후, 이동수단(차량, 선박 등)에 설치/사용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14) 우박, 운석, 비행물체, 외부 스트레스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15) 산성비, 산성눈, 염분 손상, 모든 종류의 공기/토양/지하수 오염, 이끼, 곰팡이, 인근 화재/폭발/그을음과 같은 환경 오염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 (16)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홍수, 낙뢰, 폭설, 산사태 등), 화재, 정전, 전원 서지, 동물 및 조류가 야기한 손해 등으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 (17) 재난, 폭동, 전쟁, 테러, 공동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 (18)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되는 자재의 마모 및 손상에 따른 외관의 얼룩, 마모, 흠집 등의 외관상의 변화 또는 셀/모듈 간의 색상 차이 (19) 고객이 제품 결함 또는 성능 결함의 최초 발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판매자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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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