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재정 지원 신청서 관련 조항 예시

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재정 지원 신청서. 는 90일 동안 보류됩니다. 90일 이내에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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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KT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본 약관 및 KT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본 서비 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KT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