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 금의 청구) 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