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정보 관련 조항 예시

요금 정보. 귀하가 UPS Developer Kit 로 회신되는 UPS 요금과는 다른 요금을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다음 문구 또는 UPS 가 때때로 제공하는 다른 용어를 반드시 해당 요금이 표시된 부분과 인접한 부분에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전적으로 UPS 요금을 반영하지 않으며, [귀하]가 부과한 취급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보. 만일 귀하가 UPS 개발자 키트에 의해 회신되는 UPS 요금과는 다른 요금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이들 수수료는 반드시 UPS 요금만을 전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으며 [귀하]에 의해 징수되는 취급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전적으로 UP 요금을 반영하지 않으며, [귀하]가 부과한 취급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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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