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 정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 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 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다이렉트업무용자동차보험 일반사항 가입대상 다이렉트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의 상속권자,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서 정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