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1사고당 지급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는 피보험자 1인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단, 회사가 지급하는 1사고당 총보험금(가족에 대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은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 목 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누적보험금의 합계 차 액이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잔여 보험계약기간에 상 관없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상은 각 유가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보험가 의입 입증서)에 기재된 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항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