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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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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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일반화재공제약관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제 4 조의 5 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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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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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다.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바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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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