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위탁수하물 인계 관련 조항 예시

운송인의 위탁수하물 인계. 1. 위탁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해 운송인이 받아야 하는 미납된 총액 지불 및 당해 수하물과 관련되어 발급된 수하물표(청구용)를 운송인에게 반납 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에게 인계된다. 운송인은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계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수하물 인계에서 비롯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기 (3)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계는 수하물 영수표에 명시된 목적지에서 이루어진다. 2. 상기 (1)호의 규정이 수하물을 청구하는 사람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당해인이 그에 대한 권리를 운송인이 만족할 만큼 규명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수하물을 인계하며, 운송인이 요구하는 경우 당해인은 당해 인계의 결과 운송인이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실, 손상이나 비용을 배상하는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다. 3. 정부 규정에서 금하거나 시간과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의 요구 시, 위탁수하물은 상기 (1)호에서 규정된 동일 조건 하에서 도착지나 중간 기항지에서 인계된다. 출발지나 중간 지항지에서 수하물을 인계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미 지급된 요금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 4.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가 인계 시점에서 서면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면 이는 수하물 및 내용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계되었다는 추정 증거가 된다. 5. 탑승 수속을 위해 출발 예정 30 분 이내에 출발 공항에 도착하거나 대기자 기반으로 여행하고 운송이 허용된 승객은 운송이 허용된 항공편에 자신의 위탁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수하물은, 수하물의 운송 및 인계에 있어 운송인이 일상적인 관리 기준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배송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운송인이 제공하는 면제 양식의 작성 시에만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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