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운용 및 투자 제한 Clause in Contracts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 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 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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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5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에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 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 의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 자 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법시 행령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2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운용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을 취득하는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 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다만, 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 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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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 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 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2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6.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을 취득하는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추적대상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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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