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구매 조항 관련 조항 예시

원재료 구매 조항. [ 사례4 ] A 공공기관은 신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갑(甲)의 특허기술 x1을 공사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련 공 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을(乙)은 갑에게 x1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갑이 을에게 제시한 x1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품질 보증을 위해 건설 공 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Y를 갑의 계열회사 병(丙)으로 부터 구매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은 품질이 우수한 건축자재 Y를 저렴한 가격에 안 정적으로 공급해주던 기존 거래처 정(丁)으로 부터 관련 자재를 구입할 예정이었 다. 이에 을은 정의 건축자재 품질보증 사항을 갑에게 제시하며 해당 건축자재가 병의 공급제품 보다 우수하고 x1기술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갑은 정의 건축자재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이유 없이 병으로부터 Y를 구입 하도록 종용하였다. 을은 A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갑 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의 자재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 격이 비싼 을의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건설 공사를 수행하였다. 갑은 거래처 알선의 대가로 병에게 관련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병은 갑의 x1 특허기술의 영향력을 토대로 국내 Y상품 시장의 점유율 60%를 차지하 고 있다.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 시 관련 기술이용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들을 지정하여 자신의 특허기술로 제조된 상품 등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및 품질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허기술 실시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특정 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 갑은 자신의 특허기술 x1이 공공기관 건 설공사 입찰의 필수기술로 지정된 사실을 이용하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 을 에게 x1기술 이용과정에 필요한 건축자재 Y를 특정사업자로 부터 구매하도록 강제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갑의 행위는 건축 자재 자체의 품질, 안전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 권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x1기술의 영향력을 토대로 Y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바, 공정거래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특허권자는 관련 기술 이용 과정의 안전성 및 품질의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원재료의 구입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허기술과 관련 원재료의 명확한 연관성, 지정된 원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의 우수성, 원재료 구입 지정의 필수성이 객관적으로 거래상대방 에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대체 원재료가 개발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협의 하에 지정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 to 원재료 구매 조항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