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조항 관련 조항 예시

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조항. [ 사례10 ] 사업자 갑(甲)은 X 시장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 이다. 을(乙)은 X 상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여 A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으로 갑에 대한 을의 매출 의존도는 약 9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자사에 납품할 부품에 갑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을 을에게 요청하 ▶ 관련조항의 취지 : 복잡 다양한 선행기술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권이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특허권 효력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도록 하여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거래상대방 에게 전가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간 현저한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효력 상실 이 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공지된 기술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는 해당 권리의 효력 존속 기간 에 한정되어야 하며 권리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공지된 기술을 공중 일반이 자 유롭게 이용하여 후속 혁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계약서 상 라이 선스 대상인 특허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특허 효력 상실 이후에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기술이용이 제한되는 것 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사례6】 특허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거래상대방에 통지한다.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관련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특허권의 효력 상실에 따른 기술료 변경 사항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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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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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