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예외. 손해배상이라 함은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를 금전에 의해 배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권리가 준수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 손해는 계약위반자가 특별한 사정을 예견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 중에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그 화물의 도착지 가격이 손해배 상액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화주가 특별히 매수인과 시장가격의 2 배로 매도할 것이 예 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자인 운송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견한 경우에만 시장가격의 2 배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