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 사에 통지한 때(생략) ➃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 개월분(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요금의 1 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 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 시간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53조 (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 에 통지한 때(생략) ➃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이면 실사 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등의 일회성 청구금액 제외)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 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 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 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 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고객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만 한정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 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CDN 서비스 장애 기준: 회사의 DNS/GLB 장애, ISP/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 애로 인해 CDN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 ③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 1. 99.0%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료의 10% 2. 95.0% 이상 ~ 99.0% 미만 : 월 이용료의 25% 3. 95.0% 미만 : 월 이용료의 50% ➃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31조 (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CDN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③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장애라 함은 회사의 DNSㆍGLB 장애, 타통신사 업자 또는 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고객이 이용하는 CDN 전체 서비 스가 단절되는 것으로 합니다. ➃ 회사의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월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 을 정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 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 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 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다만, 이행을 위하야 지출한 비용을 인정한 사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 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 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 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 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위자료청구권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없다고 최종통지를 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청구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본 조 제 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서비스 방어, 네트워크에 한정됩니 14. 회사의 서비스를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경우 16.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설)17.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 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43조 (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방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