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하물의 운송 관련 조항 예시

위탁 수하물의 운송. 가. 여객은 대한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 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이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 개수 및 중량을 반영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각각의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하물표를 발행하며, 수하물 영수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 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 라.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탑재량 관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마.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대한항공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대한 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바. 대한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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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