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참여자 관련 조항 예시

인턴십 참여자. 가. 인턴십 참여신청 1)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홈페이지 확인 후 참여 기업 정 보 확인 후 참여기업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참여기 업에 제출 2) 제출서류 : - 지원서 (참여기업 지정한 양식 및 방식에 따름, 공통양식 활용 가능) - (채용 후) 참여 기업의 규칙에 의한 필요 서류 참여기업에 제출 하나은행 통장사본 제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인건비와 지원금은 하나은행 통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창구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하나1Q 앱을 통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주세요.) 나. 인턴십 참여자 선발 1) 참여기업의 전형절차로 자체 선정 2) 참여기업은 채용 홍보, 서류 심사, 면접 등의 절차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3) 참여기업은 적합한 채용 전형 절차를 거쳐, 인턴십 참여자 채용 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인턴십 참여자 모집결과보고서(서식 참고) 이메일 송부 및 채 용 완료 설문을 제출해야 최종 선정 된 것으로 간주함 ※참여기업은 전형 과정에서 인권침해, (성별, 종교, 장애, 이주 배경 등으로 인한)차별 및 이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의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최종 선정 후라도 선정을 취소함. ※협약서 제출 전까지는 인턴십 참여자의 변심 등의 사유로 채용이 무효화 된 경우 협약 전까지 채용자 변경이 가능하나, 협약서 제출 후에는 참가자 변경 불가함(근무 시작 후 인턴십 참여자의 변심 등으로 퇴사한 경우, 5월1일~근무 일 까지의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원 종료함) - 제출 시기 : 인턴십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최종 선정 이후) - 제출 처 : 운영사무국이 안내 하는 기업별 구글 웹하드 폴더 내 - 인턴십 참여자 모집 결과 보고서 1부(서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하나은행 (법인)계좌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24.03.01. 이후 발급)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24.03.01. 이후 발급) - 신청자격(사회혁신기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소 셜벤처 판별결과 통지서 등 사본 1부 (소셜벤처 중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표현된 정관, 사업내용 등의 대안 증 빙 제출 가능) - 대표자 성실이행각서(서식 참고)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서식 참고) ※ 하나은행 법인 통장 발급 안내 :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금은 하 나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협약서 작성 전까지 계좌를 발급하셔야 하 며, 창구 계좌 발급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하나금 융그룹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드립니다. - 인턴십 참여자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참고) 1부 - 참여기업-인턴십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참여기업 고유양식 사용, 서식 참고 가 능) - 하나은행 인턴십 참여자 계좌 사본 1부 - 인턴십 참여자 신분증 사본 1부 - (장애인 해당) 장애인 증명서 1부 - (경력보유여성 해당)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24.04.01. 이후 발급) - (다자녀 경력보유여성 지원금 대상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1부 (24.04.01. 이후 발급) -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 인서 각 1부 (24.04.01. 이후 발급) - 근로자 성실이행각서(서식 참고) 1부 1.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참여기업-인턴) 가. 참여기업은 인턴 채용 결정 후 근로계약서(서식 참고하되 각 기업의 서식 활용 가능)를 당사자 간 협의하여 작성하고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나. 인턴십 참여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 성실이행각서(서식참고) 및 개인정보 제공의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참고)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제출하고 참여기업은 사무국에 제출한다. 다.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시 대표자 성실이행각서(서식참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서식참고)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가.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임 나.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시켜야 한다. 4대 사회보험에 따른 회사부담분은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회 사의 자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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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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