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및 역할 관련 조항 예시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운영사무국 ((주)이노소셜랩 / 이하 “사무국”)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운영 관리 ․ 감독 2) 인턴사업 시행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관리․감독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매뉴얼 준수 여부) 3) 인턴십 지원금 지급 및 역량강화 교육 바우처 제공 4) 하나금융그룹 주최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소개 및 참여 안내 나. 행정사무국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1) 지원센터, 참여기업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협약」 체결 2) 참여기업 인턴십 인건비 지급 다. 참여기업 1) 인턴십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예산 집행 및 정산 2) 인턴십 참여자 선발 및 전담인력을 통한 관리 3) 인턴십 참여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 독려 지원 4) 인턴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5) 역량강화 교육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지원 6)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 7) 사무국 추진행사에 적극 참여 노력 라. 인턴십 참여자 1)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서」 체결 2) 현장 연수와 사무국 제공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 3)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 4) 사무국 주관의 설문 적극 참여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운영사무국 ((주)이노소셜랩 / 이하 “사무국”)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운영 관리 ․ 감독 2) 인턴사업 시행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관리․감독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매뉴얼 준수 여부) 나. 행정사무국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1) 지원센터, 참여기업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협약」 체결 2) 참여기업 인턴십 인건비 지급(개별)

Related to 추진체계 및 역할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