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무 관련 조항 예시

일반의무.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제품” 사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팜포트 복약안내문DB 데이터 수집행위 및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 다;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고려한다; (d) 본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관행을 제한하고, 공공 당국 및 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최소한으로 가능한 개조와 장애인의 특수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 반드시 요구되 는 보편적으로 디자인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촉진한다. 이는 그러 한 재화, 서비스 장비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있어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g) 적정 가격의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 조 기술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맞는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촉진하고, 신기술의 이용가능 성과 사용을 촉진한다.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i)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 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가 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들에 대한 편견 없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 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최대한 이용 가능 한 자원을 찾아야 한다. 3.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사국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 접하게 논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4.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장애인 권리실현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각 국가의 법 또는 해당 국가 에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약에서 제 약 또는 침해를 받은 권리 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는 이유로 법, 협약, 규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 본 협약에 대해 당사국 내에 존재 또는 인지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중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본협약의조항들은어떠한제한이나예외없이연방국가의모든분야에해당되어야한다.
일반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2.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 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 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자 또는 기업인이나 자연인의 입국 또는 노동을 허가 하는 그 밖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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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