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 관련 조항 예시

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 분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 해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 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 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무효. 아래 해당 항목들은 뮤지컬 계약 매뉴얼 4종 계약서(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투자)의 해설과 샘플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이다.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각 계약서 별로 적용된 내용과 해설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별 작성된 공통 조문들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무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무효.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정하였다. -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유행병/전염병으로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가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각 상 황을 불가항력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불이행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무효. 본 계약 조항의 전체 또는 일부가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 집행 불능 또는 불법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일부무효. 본 협약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본 협약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부무효. 본 계약의 여하한 일부가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여하한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원래의 부분과 동일한 취지와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본 계약으로부터 삭제되나,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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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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