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초과 관련 조항 예시

입금 초과. (1) 당사 지정 계좌에 입금한 금액, 또는 당사가 지정한 창구에서 지불된 현금금액이 거래데이터의 필요자금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당사는 영업일 오후 3 시 정도에 그 사실을 본시스템상에 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전자 메일을 송신한다. (이하 ’입금 초과의 통지’라고 함) 계약자는 본시스템에서 입금 초과의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계약자에 대해 그외의 방법으로 입금 초과의 통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송금 실시일에 송금 사무를 실시하고 초과 금액으로부터 환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환불계좌에 송금한다. (송금 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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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