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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관련 조항 예시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에는 3일 초과 1 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성만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에는 3일 초과 1일 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여성만성질환입원일당으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5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에는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남성5대질병입원일당으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3대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에는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남성3대암입원일당으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 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일을 한도로 입원 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 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일 이내에 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일당을 일을 한도로 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 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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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