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이하 “본 인”이라 합니다) 및 다음의 가족을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생 (원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약관 및 이에 첨 부된 해당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범위. ①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의 손자녀를 식중독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