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관련 조항 예시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 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① 당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 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분쟁해결. 1. “모빌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빌리”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체육회가 상 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한다.
분쟁해결. 12.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수 있다. 제24조제12항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