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분쟁해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분쟁해결.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 또 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지 또 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분쟁해결. 케이티와 이용고객 사이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 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산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체육회가 상 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분쟁해결. 이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분쟁해결. 1. “모빌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빌리”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2. “모빌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 보해 드립니다.
3. “모빌리”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서비 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 한 분쟁으로 인한 모든 직접,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