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관련 조항 예시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 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 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 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 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한다.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 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 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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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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