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제출 관련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서 제출 관련.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1588-4314, 팀장 오소라 1. 입찰참가신청서 2. 재무현황 3. 주요사업 실적 4. 용역이행 경력(실적)증명서 5. 사업수행 조직도 6. 투입인력 현황 7. 서약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안서 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나. 제출방법 : 8. 28.월 까지( ) 16:00 · 제안서 부12요(약본 별도 부 1및2 전) 자문서 (매CD를2 은)행회연에합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 제안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미 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설명회 시 별도 요약자료 발표를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배포 가능 다. 제출 및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 부IT , 3705-5291) · 주소 서: 울 중구 명동 길 은11행회1관9 층 은행연합13회 부 IT · E-mail : xxxxxx0@xxx.xx.xx 문의에 한정( ) 라 첨부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또는 증서 ※ 계약예정금액(도입금액 +년간2 의 분의 이상 100 5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지보수비용 년[1무상 ,년1 유상 ] +년1간 운영비용 ) · 공고일로부터 년3간 금융권 ,공공기관 또는 은행연합회 억50원 이상 시스템 구축 실적 증명서 발주사(발행) · 제조사 발행 기술지원 확약서 · 제안참여업체 각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4에 따른 허가를 득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가격은, 제안 설명회시제안서 설명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밀봉 하여 별도 제출 ·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가격 · 초기도입금액, 3년간 유지보수비용(1년 무상, 2년 유상) 및 3년을간 운영비용 합한 총액 · 인건비 등 항목별 소계 및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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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