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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관련 조항 예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 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 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 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 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 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 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 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 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 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야 한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판매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인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되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판매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