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치 및 활성화 필요 관련 조항 예시

제품 설치 및 활성화 필요. A.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설치하는 동안 다른 보안 제품 또는 기능이 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다른 보안 제품이나 기능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B.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적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만텍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제한된 장치 대수에 제한된 횟수 이상으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설치하고 제거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 및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문서에 명시된 대로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전까지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작동할 것입니다. 활성화 과정에 귀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정품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장치 구성에 동봉된 귀하의 고유 활성화 코드(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지시대로 활성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활성화가 완료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능이 중지되며, 활성화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능이 복원됩니다. 인터넷이나 지정된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하는 동안 시만텍에서 제공한 정보 또는 아래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만텍 고객 지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치 및 활성화 필요. A.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다른 보안 제품 또는 기능이 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의 전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보안 제품이나 기능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B. 이 소프트웨어에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적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만텍을 보호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제한된 장치 대수에 제한된 횟수 이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제거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된 이 라이센스 계약서 및 소프트웨어는 문서에 명시된 대로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전까지 이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작동할 것입니다. 활성화하는 동안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장치 구성에 동봉된 귀하의 고유 활성화 코드(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시대로 활성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활성화가 완료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지되며, 활성화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기능이 복원됩니다. 인터넷이나 지정된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하는 동안 시만텍에서 제공한 정보 또는 아래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만텍 고객 지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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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